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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개입 혐의' 김승환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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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사진=자료사진)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6일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보좌한 특정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들에게 평정 순위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는 등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승진인사에서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근무평정 순위를 부여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4명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은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고발했다.

재판 뒤 김 교육감은 "과거 비리로 얼룩진 전북교육을 청렴한 풍토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대가가 이것인가 생각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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