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실뱀장어 불법 조업 중인 배. (사진제공=군산해경)
실뱀장어 불법조업에 나선 선장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오전 7시 20분쯤 전북 군산시 해신동 금란도 북쪽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실뱀장어 어구를 적재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김모(70)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난 17일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그물을 투망한 조모(72)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실뱀장어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자 불법 포획에 나선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