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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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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품위 손상 활동 금지
광고 수익 발생 겸직 대상

'교사 유튜버'로 활동하는 고창 봉암초 김성은 교사. (사진= 유튜브 채널 'TV김선생')

 

전북교육청이 지난 15일 교원을 대상으로 한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에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침에는 유튜브 활동의 범위와 겸직 신고 등 복무기준이 담겨 있다.

전북교육청은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과 학생 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 관련 유튜브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인물 비방과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활동은 금지된다.

특히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은 제작 목적, 사전 동의 여부, 내용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허가를 결정해야 한다.

또 광고수익 발생 최소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에 도달하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구독자 수는 바로 확인 가능 하지만 연간 총 재생 시간은 운영자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라며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사들이 관련 지침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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