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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김광수 의원, 국회 무노동 무임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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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임위 무단 결석 국회의원 수당 삭감 추진
"장기간 국회 파행, 본회의·상임위 불출석 비난 높아"

민주평화당 전주갑 김광수 국회의원(사진=김광수 국회의원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국회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은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 등 각종 회의에 무단결석할 경우 국회의원의 수당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이 회의에 무단결석하는 경우 수당은 제외하고 특별활동비만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장기간의 국회 파행과 회기 중 본회의나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벨기에는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월급의 40%까지 깎고, 포르투갈과 폴란드 역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하는 등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프랑스에서는 상임위원회에 3번 이상 결석하면 다음 해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박탈하고, 포르투갈 역시 한 회기 중 상임위원회 회의에 4번 이상 불출석하면 상임위원회 자격을 박탈하는 등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해 제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서 국회 등원 첫해인 2016년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친인척 보좌진 셀프채용 금지3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국회의원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법률’도 발의했다.

한편‘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정숙·황주홍·유성엽·이찬열·최경환·정인화·정동영·장병완·박지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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