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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리고 뺨 38차례 '무서운 10대'…경찰 "엄정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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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등 SNS 영상 공유 파문
40차례 뺨을 때리고 담뱃재 털어
"말 듣지 않고 짜증난다는 이유"
집단폭행 뒤 협박 문자까지 보내

중학생을 무릎 꿇리고 수십차례의 뺨을 때린 10대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폭행 동영상을 찍은 뒤 SNS를 통해 지인과 돌려본 한편,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공동폭행)로 고등학생 A(17)양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CBS노컷뉴스가 피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면, 지난 9일 낮 12시쯤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교회 인근에서 고등학교 1학년 A양 등 2명이 중학교 3학년 B(16)양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B양을 2시간에 걸쳐 40여 차례의 뺨을 때린 한편,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다리에 침을 뱉고 담뱃재를 터는 위협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은 폭행 현장에서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찍은 다음 주변 친구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페이스북 등 익명 페이지에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폭행 사건 뒤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를 보낸 가해자 (자료사진)

 

또, 가해자 중 한 명은 B양에게 '길가다 보이면 가만 안 두겠다', '너 합의금 받고 싶냐 빵에 들어가고 싶냐'등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B양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며 "꿈에서도 당시의 상황이 나올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B양은 이튿날인 10일 익산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받는 등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맞게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2인 이상의 집단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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