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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에 태권브이 웬말"·…감사원 "부당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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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속 태권브이 조형물 설치 논란
환경훼손, 지역경제 발전 갈등 첨예
총예산 72억원 책정 사업 잠정 보류
군민 의견 수렴과 감사결과 등 검토

로보트태권브이. (자료사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타당성 논란이 불거진 전북 무주군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을 두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무주군은 조만간 자문단을 꾸려 감사원 감사 결과와 군민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30일 무주군 등에 따르면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무주군이 2차례에 걸쳐 진행한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비 집행 등에 대한 감사 자료를 검토했다.

감사원은 무주군의 로봇태권브이 사용계약과 관련해 계약 상대방, 계약 기간, 사용료 산정금, 사용료 지급 예산과목, 사용료 지급 시기 등을 조사했다. 또한 사업 타당성(경제) 검토 등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전반을 살펴봤다.

이와 관련해 무주군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사항이 없었으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된 사실도 없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앞서 무주군은 태권브이 저작권을 가진 ㈜로봇태권브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유)엠티케이브이와 계약을 체결한 것과 더불어 저작권 사용 기간이 30년인데도 사용료 16억 5000만원을 일시에 지급했다.

무주군은 이같은 부분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무주군은 지난 2017년부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향로산 정상에 로봇 태권브이 조형물과 관광전망대, 경관시설 등이 포함된 '태권브이 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태권브이랜드 조성사업에 국비와 군비 등 총 예산 72억원을 책정하고 실시설계에 나섰지만 향로산 정상에 들어설 구상이었던 33m 높이 만화 캐릭터 '로봇 태권브이' 조형물을 두고 타당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업을 잠정 보류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태권브이 조형물이 자연풍광을 훼손할뿐더러 관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군민들은 태권브이랜드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해 9월 16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군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처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실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무주군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면서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무주군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며 "군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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