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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물 절도…범죄예방 효과" 천사 성금 절도범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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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얼굴없는천사 성금 절도 사건 2심 재판
피고 측 변호인 "기부문화 위축無" 감형 주장
검찰 측 "피해자는 우리사회 전체" 엄벌 요구

충남지역에서 붙잡힌 용의자 A(35)씨와 B(34)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으로부터 범행 동기 등을 묻는 말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송승민 기자)

 

"이 사건 절취품이 장시간 방치된 틈이 있었다. 기부문화가 위축된 사정은 크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의 사회 엄정한 비난을 보고 일반인의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

전주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방치물 절도론'을 들고나왔다.

3일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김모씨(35)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엄밀히 보면 방치물 절도"라면서 "익명의 기부자가 주민센터 밖에 있는 기부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금을 두고 가면 적절한 시기에 회수하는 방식인데 이 사건 절취품이 장시간 방치된 틈이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절도 범행 가운데 '방치물 절도'로 빗댄 것이다.

김씨 변호인은 또 "이 사건은 김 씨가 주도한 건 아니고 (공범인)이씨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서 정신병력이 있는 김씨를 보내 기부품을 가지고 오도록 했다"며 "수개월 동안 수감생활로 많은 참회를 했으니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공범인 이모씨(36)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표현했다. 이씨 변호인은 "동일한 금액의 절도사건에서 일반적 비난을 받는 것은 흔하지 않다"며 "검사 측은 기부문화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받는 비난을 보고 일반인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씨 변호인은 또 "피고인이 다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익명의 기부자 선행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지 몰랐다"며 "귀가 도중 경찰 전화를 받고 임의동행했고 피해 물품의 회복에 협조했다"며 "이번에 한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지역사회 따뜻한 기부문화의 악영향과 신뢰 훼손, 사회 해악이 매우 크다"며 "절취품이 회수됐더라도 피고인의 자발적 반환이 아닌 조기 체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피해자는 우리 사회 전체라고 볼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씨에게 징역 1년 6월, 이씨에게 징역 2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와 이씨는 "더 새롭게 태어나는 ○○○이 되겠다. 나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의 모습. (사진=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앞서 전주지법 형사 6단독(판사 임현준)은 지난 4월 14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0시 3분쯤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주변에 '얼굴 없는 천사'가 둔 성금 6000여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구속기소 됐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연말마다 전주 노송동 주민센터를 찾는 '얼굴 없는 천사'의 관련 영상을 보면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차량 번호판을 젖은 휴지로 가리고 도주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도 했다. 충남에서 붙잡힌 이들은 "개인 사업을 위해 성금을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얼굴 없는 천사'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19년째 선행을 베풀어왔다. 이번 사건에서 회수된 기부 금액까지 더하면 누적 성금은 총 6억 7000여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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