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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성폭행, 영상 촬영·유포' 男순경, 성폭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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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3년 6개월, 경찰 파면 처분
검찰도 1심 양형 부당으로 항소

(자료사진)

 

여성 경찰관을 성폭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촬영물을 찍어 동료들과 돌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측이 항소심에서 "성폭행과 촬영물 유포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28)씨의 변호인은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카메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촬영물을 사람에게 보여준 것은 전시가 아니다"며 "사실오인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감안해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A씨의 변호인은 "경찰의 초기 피해자 진술서와 검찰의 피해자 진술서가 많이 달라졌다"며 "검찰의 진술서가 증거물로 채택되지 않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함께 근무해온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강간하고 이듬해 6월 11일 B씨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에서 지난해 6월 11일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공연하게 "며칠 전에 B여경과 잤다"고 발설한 것이 드러나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와 아동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 측은 '사진을 촬영하고 유포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A씨에게 파면의 중징계를 처분했다. A씨는 경찰직을 잃은 것은 물론, 5년 동안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8월 14일 오후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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