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검색
  • 0
닫기

국민연금 직원 4명 경찰 조사...'마약 일부 혐의 인정'(종합)

0

- +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퇴근 후 대마초 흡입 혐의

국민연금공단 전경. (자료사진)

 

7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역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A씨와 전임운용역 B씨 등 3명,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퇴근 후 전주시의 피의자 B씨 주거지에 모여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 일부는 대마초 흡입하고 매매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모발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관련 사실을 폭로하자 운용역 4명을 업무에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공단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 해임 조치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