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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입 국민연금 직원 4명...'일부 양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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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자료사진)

 

75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직원 4명이 대마초를 흡입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는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책임운용역 A씨와 전임운용역 B씨 등 3명,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퇴근 후 전주시의 피의자 B씨 주거지에 모여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대마초를 매매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의 분석 결과 피의자 일부의 소변과 모발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은 대마초를 흡입하고 매매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양성 반응이 나온 피의자 수와 자세한 투약 횟수 등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7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관련 사실을 폭로하자 운용역 4명을 업무에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공단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원 해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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