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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법 위반 전주천 준설,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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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전주천변 준설이 법을 위반했다며 주민감사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전주천변 준설이 법을 위반했다며 주민감사 청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전주천변 준설이 법을 위반했다며 환경단체가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8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전주천과 삼천에서 재해예방 하도 정비사업을 하며 24t 트럭 1만3000대 분량의 토사를 퍼내고 있다"며 "토종 물고기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됐다"고 밝혔다.

이는 하천관리청인 전북도의 허가나 승인도 받지 않은 명백한 하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 면적이 삼천의 경우 21만㎡에 달해 1만㎡ 이상이면 받아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었다고 지적했다.

홍수 예방을 위한 준설 사업인데도 홍수위보다 낮아 철거해야 하는 전주천 쌍다리나 제방 보완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법률 자문을 거쳐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하도 정비사업은 극한 호우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는 통상적인 유지관리 공사"라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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